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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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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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제16조제7항에 따라 평가서작성자에게 보완하여 작성ㆍ제출하도록 한 경우에는 보완된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그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야 한다. <개정 2022.6.7>
1.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소재하는 학교의 장(법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에 대해 의견제시를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원 또는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를 요청받은 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6.7>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평가서작성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2.6.7>
1.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여부와 승인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
2.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권고의 내용 및 그 사유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결과를 관련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법 제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의7에 따라 대학의 일부를 주된 위치에서 변경하여 산업단지 안에서 운영하기 위한 용지를 선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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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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