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6-02 공포2026-06-03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3 | 2026-06-0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 제외 학교
- 제3조 ·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 제4조 ·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수립 등
- 제5조 ·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 제6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7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8조 · 시ㆍ도위원회의 회의 등
- 제9조 · 시ㆍ도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0조 ·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기능
- 제11조 · 지역위원회의 구성 등
- 제1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제13조 · 위원의 해임ㆍ해촉
- 제14조 · 지역위원회의 회의 등
- 제15조 · 지역위원회의 운영세칙
- 제16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 및 제출
- 제17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등
- 제18조 ·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 제19조 · 교육환경평가서의 공개
- 제20조 ·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등
- 제21조 · 교육환경보호구역의 설정 등
- 제22조 · 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 제23조 · 금지행위 등에 대한 조치 권한의 위임
- 제24조 · 보호구역의 관리
- 제25조 ·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 제26조 · 교육환경보호 지정기관의 대상 등
- 제27조 · 규제의 재검토
- 제28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 제21의2조 · 지적측량 자료 활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