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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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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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