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교육환경평가서 승인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등)
①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한 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승인결과(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권고 내용을 포함한다)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제17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30>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교육감은 시ㆍ도위원회(법 제6조제4항 전단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역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의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