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5.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