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위원의 해임ㆍ해촉학교운영위원회품위손상이나학부모위원이해임ㆍ해촉심신장애로지역위원회아니하다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3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교육감은 지역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2.3.25>

1.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3.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위원 중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5.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6.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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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수수(授受)한 경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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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