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3공포 · 2026-06-02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의 구성 등시ㆍ도위원회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분과위원회위원장이위원장서기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시ㆍ도위원회에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시ㆍ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ㆍ도위원회에 전문 분야를 담당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시ㆍ도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시ㆍ도위원회가 요청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위원회에 보고한다.

2. 조문 관계도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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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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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시ㆍ도위원회를 대표하고, 시ㆍ도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3 시행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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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