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5-01-03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199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746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제4조 ·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5. 제5조 · 해양건강성의 평가
  6. 제6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7. 제7조 ·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8. 제8조 ·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9.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 제10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11. 제11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12. 제12조 ·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13. 제13조 ·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14. 제14조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15. 제15조 ·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16. 제16조 ·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17. 제17조 · 해양기후변화 대응
  18. 제18조 · 해양환경종합조사
  19. 제19조 · 해양환경질평가
  20. 제20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21. 제21조 ·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22. 제22조 ·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23. 제23조 ·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24. 제24조 · 국제협력의 촉진
  25. 제25조 ·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26. 제26조 · 해양환경보전협회
  27. 제27조 ·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28. 제28조 ·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