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4-01-02 공포2025-01-03 시행4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8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제4조 ·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
- 제5조 · 해양건강성의 평가
- 제6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
- 제7조 ·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
- 제8조 ·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
- 제9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10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 제11조 ·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 제12조 · 해양환경종합계획 등의 시행
- 제13조 · 해양환경기준의 설정
- 제14조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 제15조 ·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 제16조 · 해양환경관리해역의 지정 등
- 제17조 · 해양기후변화 대응
- 제18조 · 해양환경종합조사
- 제19조 · 해양환경질평가
- 제20조 · 해양이용영향평가 등
- 제21조 · 해양환경정보의 통합적 관리
- 제22조 ·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 제23조 ·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 제24조 · 국제협력의 촉진
- 제25조 ·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 제26조 · 해양환경보전협회
- 제27조 ·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 제28조 · 위임 및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