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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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