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4조 (해양환경기준의 유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해양환경기준의 유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에 관계되는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의 집행을 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해양환경기준이 유지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해양오염 원인의 제거 또는 해양오염의 최소화
2.해양생태계 훼손 원인의 제거 및 해양생태계의 복원
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의 적정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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