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국제협력의 촉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수면 상승, 해양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제협력을 통하여 해양환경정보와 관련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기후변화, 해양오염 등 범지구적 차원에서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는 등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을 위하여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 등과 협력하여 해양환경에 대한 공동 조사,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에 우리나라의 관련 연구기관 및 학술기관 등을 공동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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