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을 이용ㆍ개발하는 행위가 해양건강성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해양환경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건강성 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그 평가결과를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해양건강성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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