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1.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