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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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내용) 해양환경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8.20>

1.해양환경의 현황 및 여건 변화
2.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목표 설정 및 단계별 전략
3.해양건강성과 해양환경질 평가 및 해양환경기준에 관한 사항
4.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에 관한 사항
5.이상기후ㆍ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해양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6.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해양환경기술 및 해양환경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8.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9.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10.그 밖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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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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