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조사 등으로 생산된 자료 및 정보 등의 신뢰성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 등의 취득ㆍ처리ㆍ관리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기술지도, 능력인증 등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