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해양환경 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민간단체가 해양환경에 관한 조사 및 개선, 교육 및 홍보 등의 활동을 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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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2조 · 해양환경정보 정도관리제23조 · 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제24조 · 국제협력의 촉진제25조 ·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제26조 · 해양환경보전협회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27조 · 민간단체의 활동 촉진 및 지원 등지금 보는 조문
제28조 · 위임 및 위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