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①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해양환경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7조에 따른 해양수산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등을 열어 국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