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는 해양환경에 관한 국제협약을 준수하면서, 우리나라 해양환경이 가지는 특성을 고려하여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해양환경을 적정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하면서 관할해역의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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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보전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28개 보기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국민 및 사업자의 책무제5조 · 해양건강성의 평가제6조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제7조 · 오염물질의 해양 유입ㆍ배출ㆍ처분 관리제8조 · 오염원인자 책임의 원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