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ㆍ대응하거나 해양 및 해양생태계를 복원ㆍ개선하고 선박에너지효율의 개선에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해양환경기술 전문인력 양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ㆍ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해양환경 관련 과학기술의 개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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