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해양환경보전협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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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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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ㆍ홍보 등을 위하여 해양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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