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해양환경의 종합적 공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을 체계적이며 지속가능하게 관리하여 해양의 건강성을 증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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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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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의 체계적 관리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해양환경을 권역별ㆍ용도별 공간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를 위하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양환경의 공간관리, 해양공간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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