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①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이용ㆍ개발행위가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하게 행해질 수 있도록 해당 행위의 해양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
②제1항에 따른 해양이용협의 및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신설 2024.1.2>
제20조(해양이용영향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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