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 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 · 2025-01-03공포 · 2024-01-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해양환경교육의 목표와 발전전략
2.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해양환경에 관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해양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5.그 밖에 해양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