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해양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해양환경을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ㆍ활용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해양환경교육 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해양환경교육의 목표와 발전전략
2.해양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3.해양환경에 관한 교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4.해양 관련 민간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해양환경교육에 대한 지원방안
5.그 밖에 해양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