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제12조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
지정의 취소
제13의10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의2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3의3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의4조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의5조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의6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의7조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제13의8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의9조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14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5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6조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제2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의2조
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3조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6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7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제8조
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제9조
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