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4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이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지정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의2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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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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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제12조 ·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제13조 · 지정의 취소제13조의2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제13조의3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제13조의4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지금 보는 조문
제13조의5 ·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의6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제13조의7 · 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제13조의8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제13조의9 ·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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