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장애인 건강권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장애인에 대한 진료ㆍ상담ㆍ검사 시의 유의사항
4.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ㆍ정책 및 제도
③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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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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