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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 장애인 건강권 교육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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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업무 담당자"란 장애인의 진료ㆍ재활 등을 담당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2.「약사법」에 따른 약사 및 한약사
3.「의료법」에 따른 간호조무사
4.「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구조사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권 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의 정의 및 장애 유형, 모성권 보장 등 성별 특성에 대한 이해
2.장애인과의 의사소통
3.장애인에 대한 진료ㆍ상담ㆍ검사 시의 유의사항
4.장애인 건강권 관련 법령ㆍ정책 및 제도
장애인 건강권 교육은 집합 교육, 인터넷 강의 등을 활용한 원격 교육 및 체험 교육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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