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이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안에 지정 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은 발급받은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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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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