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건강 주치의(이하 "주치의"라 한다)로 등록하려는 의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8호서식의 의료기관의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치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의사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부터 주치의의 진료 및 건강관리 신청을 받은 주치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신청사실 통지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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