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 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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