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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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9.27>
④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3.9.27>
⑤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⑥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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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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