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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 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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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기 전에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2조제1항 또는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을 위반하거나 미달하게 된 경우
3.검진기관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검진기관은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취소 요청서에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발급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취소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신설 2023.9.27>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검진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23.9.27>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검진기관이 같은 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공단은 검진기관이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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