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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6조 ·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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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5.10.2>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10.2>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재활의료
2.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사례관리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어린이 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
9.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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