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6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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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하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5와 같다. <개정 2025.10.2>
②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6과 같다. <개정 2025.10.2>
③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재활의료
2.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사례관리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어린이 재활 관련 지역 통계 관리
9.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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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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