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3조 ·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재지정 및 지정 취소
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평가
3.그 밖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운영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2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