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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