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및 운영 평가
2.재활의료기관의 운영 개선
3.그 밖에 재활의료기관에 관한 주요 시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1.21, 2023.9.27>
③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신설 2022.1.21>
④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1.21>
1.노동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및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의료인 단체 및 의료기관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3.보건복지부 소속 3급 또는 4급 공무원
4.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