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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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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