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2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에 따른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건강교육"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장애 특성에 따른 후유증과 합병증
2.장애 특성에 따른 질환의 예방 및 관리
3.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의료기관 및 건강증진사업 실시 기관의 안내
②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장애인 건강교육을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및 관계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6개 펼치기

장애인건강권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