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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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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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