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0조제3항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정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지정 기준을 충족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별표 2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의 지정 기준에 대한 상대평가를 실시하고, 재활 수요와 지역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병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정 기준의 충족 여부, 운영현황 등을 평가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