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