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