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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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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