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및 운영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을 위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 등의 현황
2.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운영계획서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17호서식의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하여야 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