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①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