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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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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의료기관(이하 "재활의료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예정일 6개월 전에 미리 지정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라 지정계획을 공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는 지정일 이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1.별지 제12호서식의 재활의료기관의 운영계획서
2.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
3.「의료법 시행규칙」 제64조의5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서 사본
보건복지부장관은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3년마다 제11조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여 재활의료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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