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4.28, 2023.9.27>
1.별지 제2호서식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의 채용(업무위탁을 포함한다) 관련 사실 증명서류
3.그 밖에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의료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의료기관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9.27>
1.지정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정
2.지정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1년 이내에(지정 기준을 갖추기 위한 시설공사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지정 기준을 갖추도록 요청하고, 그 기간 내에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확인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검진기관으로 지정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진기관의 지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발급해야 하고, 그 후 제5항제1호의 사항에 대한 변경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서를 재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⑤제4항에 따라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검진기관의 명칭ㆍ개설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또는 소재지
2.장애인 건강검진을 보조하는 인력 현황
3.시설 또는 장비 현황
⑥검진기관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공단에 제출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보건복지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제출받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현황 등 변경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신고인 및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⑧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 신고를 받으면 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이 별표 1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또는 변경사실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⑨공단은 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 적합 여부 또는 제7항에 따른 변경사실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1.「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 적합성 확인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2.「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기관
⑩공단으로부터 시설 기준 적합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은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이 별표 1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시설 기준 적합성 확인서에 그 결과를 작성하여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9.27>
⑪공단은 제8항에 따른 확인을 마치면 그 결과를 적은 검토의견서를 확인을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