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5(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①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하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라 한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3과 같다. <개정 2025.10.2>
②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지정ㆍ운영기준은 별표 2의4와 같다. <개정 2025.10.2>
③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3.25>
1.재활의료
2.생애주기별 재활서비스
3.의지보조기 상담, 처방 및 검수
4.사례관리
5.「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과의 연계
6.어린이 환자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
7.어린이 환자에 대한 재활 체육
8.어린이 재활 관련 교육ㆍ연구 및 지식 전달 사업
9.어린이 재활 사업 수행을 위한 지역사회 재활 협의체 운영
10.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 재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