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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2개
제1조
목적
제10조
명단 공표
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2조
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제13조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
제14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15조
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제16조
조치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
신변보호
제18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19조
보상금의 산정 기준
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
제20조
제21조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
제22조
구조금의 산정 기준
제23조
포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의2조
보상금의 지급 결정
제23의3조
구조금의 지급 결정
제24조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
제25조
보상금의 지급시기
제26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
제27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
제2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조
환수금액의 산정 등
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4조
환수절차
제5조
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
제6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
제7조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제8조
가산금의 기준이 되는 이자율
제9조
행정청의 조사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