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7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조문 32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국민권익위원회 · 공포 2024-09-26 · 시행 2024-09-27 · 조문 3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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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명단 공표제11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2조 명단 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 기회 부여제13조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제14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제15조 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제16조 조치 결과의 통보 등제17조 신변보호제18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제19조 보상금의 산정제2조 공공재정지급금의 범위제20조 제21조 보상금 신청자의 대표자 선정제22조 구조금의 산정 기준제23조 포상금의 지급 결정제23조의2 보상금의 지급 결정제23조의3 구조금의 지급 결정제24조 신고의 경합 시 보상금 결정제25조 보상금의 지급시기제26조 보상금 등의 지급절차 등제27조 제재부가금 부과 등 기록ㆍ관리 방법 등제28조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제2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조 환수금액의 산정 등제30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제4조 환수절차제5조 제재부가금 부과ㆍ감면의 기준 등제6조 제재부가금의 부과ㆍ납부절차제7조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제8조 ~ 제9조 (2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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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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