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신변보호)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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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는 자(이하 "요구자"라 한다)는 요구자와 신변보호가 필요한 대상자(이하 "보호대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 및 요구 사유 등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口頭) 또는 전화 등으로 요구할 수 있으며, 이후 지체 없이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②보호대상자에 대한 신변보호조치가 긴급히 필요하여 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③법 제21조제1항 후단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른 신변보호조치를 요구받은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신변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12.31>
④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관할 경찰서장은 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요구한 신변보호조치의 기간이 끝났거나 신변보호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그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⑤위원회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 결과 또는 해제 사실을 요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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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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