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환수금액의 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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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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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부정이익 가액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②제1항에서 "부정이익 가액"이란 부정이익의 금액(금전이 아닌 금품등의 경우에는 금전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법 제2조제6호가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액
2.법 제2조제6호나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과다하게 청구하여 제공받은 공공재정지급금에서 원래 받아야 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뺀 공공재정지급금액
3.법 제2조제6호다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법령ㆍ자치법규나 기준(법 제2조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ㆍ법인ㆍ단체의 기준ㆍ규정ㆍ사규를 포함한다)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공공재정지급금액
4.법 제2조제6호라목의 행위로 인한 부정이익 가액: 잘못 지급된 공공재정지급금액
③제1항에 따른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다만, 부정수익자가 환수처분 통지 전에 부정이익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부정청구등이 발생한 달부터 부정이익을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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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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