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분보장등조치의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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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구인의 소속 기관, 관계 기관 또는 소속 단체ㆍ법인 등(이하 "소속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할 것인지를 결정할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분보장등조치를 요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요구인에 대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요구한 신분보장등조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분보장등조치에 상응하는 조치를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소속기관등의 장에게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분보장등조치의 요구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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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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