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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행정청의 부기관장이 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행정청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해당 행정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기초지방자치단체의 경우 5급 이상의 공무원, 법 제2조제1호나목의 경우 임원급 공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공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같은 호 다목의 경우 임원 또는 이에 준하는 직원, 같은 호 라목의 경우 교수 또는 수석교사]: 3명 이내
2.법률전문가 또는 부패방지ㆍ행정ㆍ재정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5명 이내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의 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경우
4.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대리인이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5.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경우
6.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안건 당사자의 자문ㆍ고문에 응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연구ㆍ용역 등 업무 수행에 동업 또는 그 밖의 형태로 직접 관여했던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현재 속하고 있거나 최근 5년간 속했던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은 제6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해당 행정청의 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행정청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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