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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의2조 · 보상금의 지급 결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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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23조의2(보상금의 지급 결정)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보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보상금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 제25조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1.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아직 없는 경우
2.보상금의 지급금액 결정 당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결정된 지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의 일부만 우선 지급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나머지 보상금은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금액이 우선 지급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을 초과하면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의 지급금액에 이를 때까지 그 초과한 금액만큼을 지급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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