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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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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4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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