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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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9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출석 요구, 진술 또는 진술서 제출 요구,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실 또는 정보에 대한 조회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ㆍ일시 및 출석장소 등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조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명을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②위원회 소속 직원은 위원회 사무처가 아닌 장소에서 진술을 듣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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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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