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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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적용 배제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 금액에서 이자를 제외한 금액은 환수처분 통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과거 3년간의 누적금액으로 할 것
2.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청구등으로 해당 공공재정지급금을 최초로 지급받은 날부터 과거 3년간 해당 부정수익자의 부정청구등이 적발된 사실이 없을 것
3.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의 부정청구등의 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부정수익자가 부정청구등을 한 공공재정지급금을 지체 없이 원상회복하여 행정청이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일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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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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