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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명단 공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명단 공표)

행정청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1.법 제1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이하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라 한다)의 성명ㆍ상호ㆍ나이 및 주소(기관ㆍ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ㆍ나이ㆍ주소 및 기관ㆍ법인ㆍ단체의 명칭ㆍ주소를 말한다)
2.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부정청구등에 따른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 내용
3.그 밖에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서 공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행정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행정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년간 게시해야 한다.
행정청은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가 부정이익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계속하여 게시한다.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고액부정청구등행위자의 사망으로 명단 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공표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2.공표 대상자가 「민법」 제27조에 따라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3.공표 대상자가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명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정이익과 그 이자, 제재부가금, 가산금 등 행정청에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모두 납부한 경우
4.공표 대상자가 제12조에 따라 충분한 소명을 하여 심의위원회가 명단 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심의위원회가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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