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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8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29>
1.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2.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3.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19조제1항 단서 및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단서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24조 중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본다. <개정 2023.12.19>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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