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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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12.29>
1.부정수익자가 공소제기, 기소유예, 기소중지,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징계처분 및 시정조치 등을 받은 경우
2.법령의 제정ㆍ개정 등 제도 개선에 기여한 경우
3.신고로 인하여 신고와 관련된 정책 등이 개선ㆍ중단 또는 종료 등이 됨으로써 공공기관의 재산상 손실이 방지된 경우
4.그 밖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가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5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9>
③위원회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포상금의 지급금액을 감액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6.9.29>
1.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신고한 부정청구등이 신문ㆍ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공개된 것인지 여부
3.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4.신고자가 부정청구등의 제거 및 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5.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④포상금의 감액 및 지급 결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포상금"으로, "제19조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할 때와 제23조의2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는 "제23조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할 때"로, "제19조제2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는 "제18조제3항에 따라 감액을 하는 경우"로 본다. <개정 2023.12.19, 2026.9.29>
⑤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액수가 많은 것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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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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