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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환수절차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환수절차)

행정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부정이익과 제3조제1항에 따른 이자(이하 "부정이익등"이라 한다)를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밝혀 해당 부정수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환수처분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의 납부기한을 정해야 한다.
1.환수 사유
2.부정이익
3.이자
4.환수금액(부정이익과 이자의 합산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5.납부기한
6.납부기관
7.납부방법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서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환수금액을 납부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그 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환수금액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환수금액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부정이익등의 환수처분을 한 행정청에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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