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포상금의 지급 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09-27공포 · 2024-09-26대통령령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삭제 <2024.9.26>
④삭제 <202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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