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 (포상금의 지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삭제 <2024.9.26>
④삭제 <2024.9.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공공재정환수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