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①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하여 포상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4.9.26>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4.9.26>
③삭제 <2024.9.26>
④삭제 <2024.9.26>
제23조(포상금의 지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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