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의3(구조금의 지급 결정)
①위원회는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구조금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른 구조금의 경우에는 위원장이 우선 지급한 후 보상심의위원회가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의 적정성을 심의ㆍ의결한다.
②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구조금의 지급신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구조금의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을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결정서 정본 및 결정통지서를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
④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우선 지급된 구조금의 액수가 제1항 단서에 따른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구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